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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SMILE_07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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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소 지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지,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만 보아도 이번 22년 하반기 신청 놓치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은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기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1.가구별 요건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있으나 홀로 벌이를 하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총소득 요건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총 소득요건

 

 

3.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4.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정기신청 23년 5월 1일 ~ 5월 31일 23년 9월
기한 후 신청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반기 신청 - 상반기  23년 9월 1일 ~ 9월 13일  24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본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누구나 신청 일정 내에 기간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 홈페이지 화면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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