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소 지음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근로 장려금 제도란 무엇인지, 방법에는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만 보아도 이번 22년 하반기 신청 놓치신 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5월 정기 신청 은 아래 내용 숙지하셔서 기한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의 소득에 따른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신청자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1.가구별 요건
-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가구유형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있으나 홀로 벌이를 하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2.총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홀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3.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4.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정기신청 | 23년 5월 1일 ~ 5월 31일 | 23년 9월 |
기한 후 신청 | 23년 6월 1일 ~ 11월 30일 |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 23년 9월 1일 ~ 9월 13일 | 24년 6월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본인의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누구나 신청 일정 내에 기간이라면 신청 가능 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에 접속한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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